<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다88415,88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피상고인 / ○○○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 독립당사자참가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10.6. 선고 2010나43353, 43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제1항 단서 제3호는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로, (가)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신고일’을,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제1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이 2006.5.30. 김포시 장기동 (지번 생략) 대 418㎡ 외 3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7.5.30.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6.15.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08.2.1. 양도소득세 282,605,550원을 결정하여 소외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양도소득세 282,605,550원에 관한 ‘법정기일’은 소외인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07.6.15.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2.1.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