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갑 회사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갑 회사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8.30. 선고 201221546 판결 [국세환급금등]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상사 외 1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2.3. 선고 201112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상사에 333,430,168, 원고 주식회사 ○○트러스트에 865,730,107원을 부과한 이 사건 제1, 2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이 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취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원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기초로 수출업자인 원고들로서는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있고 그 때문에 원고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제로 쟁점세액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조세포탈 범행을 통한 범죄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거나, 그와 같은 매입세액의 납부는 결국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차감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쟁점세액 상당 금액의 환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액 상당의 금원을 원고들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법률상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쟁점세액의 환급이행을 구하는 것을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조세법률관계가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당시 원고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매입세액을 납부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쟁점세액의 환급이행을 구하는 것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결국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배척되었어야 한다는 사정에 불과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마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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