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38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양천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2.8. 선고 2009누12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샵(이하 ‘○○샵’이라 한다)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닉스테크놀러지(이하 ‘○○닉스’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8장을 이용하여 그 매입금액 합계 424,6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 ○○샵의 회계장부에는 그 중 127,380,000원만이 2004.10.15. ○○닉스에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나머지 297,220,0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그에 대응하는 채무로 ○○닉스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미지급금 등 채무가 명목상으로만 계상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이 가공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인 ○○닉스에 대한 미지급금 등 채무가 ○○샵의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비용이 가공경비로 처리되어 손금산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중 255,750,000원을 당시 ○○샵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