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관청이 갑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 을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을 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을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을과 가족들에게 위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위 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3020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삼척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11.16. 선고 (춘천)20115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월드만석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폐업신고를 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물론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하였고, 이때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가 사실상 그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6조제1항제1()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소외 회사는 그 주주가 원고와 그 가족들로만 이루어진 회사로서 대표이사이자 79.41%의 지분을 가진 원고가 질병으로 더 이상 소외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7.1.22. 폐업신고를 하게 된 점,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던 회사였을 뿐 별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소외 회사의 2007년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폐업 당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278,812,350원으로서 자본금 34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청산소득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원고와 그 가족들이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그들의 당초 주식취득가액보다 적어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 점,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 회사에 반환한 다음 곧바로 이를 다시 잔여재산의 분배로 수령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고 등이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그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 귀속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점, 소외 회사의 처지에서도 폐업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대여금 상당액이 원고 등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위 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으로써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556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규정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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