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갑설]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는 개별적인 노동관계법인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보다 넒은 개념으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함.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 받는 자이므로 근로자임.

[을설]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는 정관에 의하여 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때에는 사원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주이며,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음.

 

<회 시>

❍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정관·취업규칙 등 제 규정, 입사경위, 직무수행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3305,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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