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 사무소 관내 ○○신용협동조합에서 고금리 대출업무를 담담하다 퇴직한 김△△이 2003.1.6 제출한 임금지급 요구 진정서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신용협동조합에서 고금리대출 업무를 관리하다 퇴직한 김△△은 동 조합의 경영부실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영업관리를 하면서 2002.10월분 수수료 27,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자 진정서 제출. 이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진정인 김△△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양론이 있고, 진정인과 동일한 형태로 근로하는 고금리 대출관리자들이 예금보험공사의 영업 관리하에 있는 전국신용협동조합(약 97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전국적인 사안에 해당되므로 동 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갑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무위반에 대하여 무단결근 3일 이상 시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제재를 받고 회사에서 제공(지정)한 작업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매주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하여 업무독려를 받는 등 업무지휘를 받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수수료를 지급 받아 왔으므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을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금리대출업체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금회수 및 업무보조에 필요한 제3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도 있고, 대출금의 원리금 수납액의 50%를 수수료로 지급 받았고, 채무대위변제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연체시 잔액의 연 24%에 해당하는 월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는 등 업무로 인한 손익이 자신에게 귀속되고, 신용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시>
❍ 귀소 감독68213-1028(2003.2.6)호 관련으로 질의한 고금리 대출취급담당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6, 200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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