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은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
[2]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홍콩 소재 산업단지 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은 그 토지사용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령상 ‘기계장비’에 대해 명시적으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막연히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제지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7.24. 선고 2006누26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제1항제3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제2호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은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홍콩 소재 South China Paper Ltd.(이하 ‘홍콩자회사’라 한다)는 1999.6.17. 도쿄미쯔비시 은행을 통하여 홍콩의 Concordia Paper Ltd.(이하 ‘콘코르디아제지’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유엔롱 산업단지(Yuen Long Industrial Estate) 내 토지 39,220㎡에 대한 토지사용권(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기계장비, 기타 자산을 합계 12,583,870.97 미국달러에 매수한 사실, ② 그 후 홍콩자회사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취득가액을 25,790,441 홍콩달러로,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가액을 65,000,000 홍콩달러로 각 계상한 사실, ③ 원고는 2000.2.25. 특수관계자인 소외 1 등에게 홍콩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7,750,000주를 1주당 1 홍콩달러(원화로 환산하면 146.36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가액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소외 2 회계법인이 평가한 2000.2.25.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근거로 한 사실, ④ 그런데 소외 2 회계법인은 2000.2.25. 현재 이 사건 토지사용권 및 이 사건 기계장비의 가액이 홍콩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때의 각 가액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홍콩자회사의 장부가액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사실, 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하여는 홍콩과학기술원(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의 고시가격인 1,600 홍콩달러/㎡에 기초하여 62,752,000 홍콩달러(= 39,220㎡ × 1,600 홍콩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9,184,382,720원)로 산정하고,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소외 2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3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2004.10.4. 원고에 대하여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6,163,0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 즉, ⓛ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 이와 달리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 고시가격을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기계장비를 비롯한 기타 유형자산(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외 2 회계법인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이 아닌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홍콩에서의 세금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과대하게 계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2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와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홍콩의 토지제도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 홍콩과학기술원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유엔롱 산업단지 내 토지를 개발·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토지사용권의 가격을 고시하고 그 고시가격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1999.6. 현재 유엔롱 산업단지 내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은 ㎡당 1,900 홍콩달러인데, 이는 1998.12.경 책정된 가격으로서 당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기존의 가액에서 약 15%를 인하한 가액이고, 1999.6. 당시 유엔롱 산업단지는 약 94.8%가 임대된 상태인 사실, 홍콩과학기술원이 고시한 유엔롱 산업단지 내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은 2000.2.25.부터는 ㎡당 1,600 홍콩달러로서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일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임대기간은 2047.6.까지인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기간은 1986.12.12.부터 2047.6.24.까지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시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은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유엔롱 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은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제2항은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은 당해 재산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막연히 그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 등에게 양도한 2000.2.25.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는 막연히 그 장부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의 가액을 산정한 점, 피고는 소외 2 회계법인이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기계장비를 평가하였고, 소외 2 회계법인은 홍콩자회사가 콘코르디아제지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2000.2.25. 현재 유형재산의 가액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기계장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가액도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데, 피고와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도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이는 소외 2 회계법인이 평가의 전제로 삼은 취득 당시 가액과 2000.2.25. 현재 유형재산의 가액이 동일하다는 것과 배치되어 결과적으로 홍콩자회사의 전체 순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 회계법인의 감정평가만을 기초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