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안산시는 공유수면에 조성된 안산갈대습지공원 내의 환경생태관(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해당함)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고시되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해당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불명확하게 답변하자, 안산시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유수면에 설치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의 교통인구 및 자가용승용차의 급증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법률 제39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정이유서 참조),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도시교통정비와 관련된 기본계획(5) 및 연차별 시행계획(10)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개발사업 및 건설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15)하도록 규정하는 등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1).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들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1990.1.13. 법률 제4221호로 일부개정되어 1990.7.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입법목적,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법률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위치하면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자로서, 법령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및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의미하는바,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공유수면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모든 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획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4.9.23. 선고 2000헌라2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 및 공유수면도 포함되는바(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5헌라2 결정례 참조),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이 지정·고시되었고, 공유수면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68,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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