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받아 이를 식탁으로 나르던 중, 식탁 옆 유모차 내에 누워있던 만 1세 유아의 대퇴부에 뜨거운 찌개국물을 쏟은 사안에서,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15.7.7. 선고 2014가단44161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선정당사자) / 갑
♣ 피 고 / 1.을, 2. 병
♣ 변론종결 / 2015.06.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에게 8,710,228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에게 각 750,000원, 선정자 ◇◇◇, ▽▽▽, □□□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9.9.부터 2015.7.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에게 16,410,030원, 선정자 ○○○,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2,000,000원, 선정자 ◇◇◇, ▽▽▽, □□□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9.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의 ‘연대하여’는 ‘공동하여’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병’은 춘천시 ○○면 ○○리 000-0에서 ‘○○○○닭갈비’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을’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2) 선정자 ○○○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하고, 나머지 선정자들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는 선정자 △△△(2011.8.8.생)의 부모이고, 선정자 ◇◇◇, ▽▽▽은 선정자 △△△의 조부모이며, 선정자 □□□은 선정자 △△△의 외조모이다.
3) 원고 및 선정자 △△△, □□□은 2012.9.9. 15:00경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들러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 ‘을’이 위 찌개를 쟁반에서 원고 일행이 착석한 식탁으로 옮기던 중 찌개의 뜨거운 국물 일부가 그 아래 유모차 내에 누워 있던 선정자 △△△의 양 대퇴부에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 심재성 2도 열탕화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그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여 손님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특히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경로에 유아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 주의를 보다 더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을’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은 피고 ‘을’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유모차의 이 사건 식당 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1, 5, 6호증)을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위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통로에 선정자 △△△가 앉은 유모차를 놓은 원고들 측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선정자 △△△에 대한 과실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갑 제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선정자 △△△의 치료비로 합계 4,060,39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향후치료비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17세 이후 1차 불안정성 반흔의 절제 후 운동장애의 개선을 위하여 서혜부의 전층 피부를 이용한 우측 대퇴부의 식피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2차 반흔의 불규칙성을 줄이기 위한 양측 대퇴부의 반흔에 연마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실, 위 2차례에 걸친 수술과 관련하여 입원실 사용료 400,000원(10일간)을 포함하여 추정총액이 55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선정자 △△△가 만 17세에 이르는 2028.8.8. 1차 전층식피수술을 총 비용 2,500,000원(= 입원실 사용료 400,000원 + 1차 전층식피수술 1,500,000원 + 검사료 1회분 100,000원 + 전신마취 300,000원 + 입원시 처치료 200,000원)에,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29.2.8. 2차 반흔연마수술을 총 비용 2,100,000원(= 2차 반흔연마수술 2,000,000원 + 검사료 1회분 100,000원)에 각 시행하고, 60일간 통원 처치료 900,000원은 2029.2.8. 일괄 소요되는 것으로 하여 월 단위로 계산(월 미만 버림)하되,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 현가 계산하기로 한다.
이에 의할 경우 1차 전층식피수술비용의 현가액은 1,395,349원[= 2,500,000원 × 1/(1 + 0.05 × 190개월/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차 반흔연마수술비용의 현가액은 1,155,963원[= 2,100,000원 × 1/(1 + 0.05 × 196개월/12)]으로, 60일간의 통원 처치료는 495,413원[= 900,000원 × 1/(1 + 0.05 × 196개월/12)]으로 각 산정되어 합계액은 3,046,725원(= 1,395,349원 + 1,155,963원 + 495,413원)이 된다.
다. 기타 비용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응급후송비용 150,000원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원고들은 선정자 △△△의 17일간의 통원치료로 인한 교통비 235,000원의 지급을 별도로 청구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개호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9.9.부터 2012.9.28.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가 개호를 하였고, 2012.9.의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은 1일 81,443원인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에 대한 개호비는 1,614,640원(= 80,732원 × 20일)이 인정된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6,210,228원[= (기왕치료비 4,060,390원 + 향후치료비 3,046,725원 + 기타 비용 150,000원 + 개호비 1,614,640원) × 70%]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선정자 △△△ : 1,500,000원
원고, 선정자 ○○○ : 각 750,000원
선정자 ◇◇◇, ▽▽▽, □□□ : 각 500,000원
사. 피고들의 영업손실로 인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 측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인터넷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 ‘병’이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그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에게 8,710,228원(= 6,210,228원 + 1,500,000원), 원고 및 선정자 ○○○에게 각 750,000원, 선정자 ◇◇◇, ▽▽▽ 및 □□□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9.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7.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