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고서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으나, 그 차량은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전손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매수인은 착오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차량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6.23. 선고 2014가단7377 판결 [손해배상]

원 고 / A

피 고 / B

변론종결 / 2015.06.0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3.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20%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금원을 주위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10.11.29.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매대금 41,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등록비용 2,500,000원을 포함한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았다.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갑 제1호증)’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2010.10.14.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0.9.21. 폭우로 완전히 침수되어 전손처리되었고, 이를 이유로 당시의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금으로 37,900,000원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 한편 원고의 배우자가 2011.7.27.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 2사단 앞 사거리를 지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엔진시동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16,64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되어 전손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는바,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고 내역을 반영한 객관적 시세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 비하여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침수차량은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점, 자동차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도 운전자 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므로 중고 자동차 구매에 있어 사고 내역 및 그로 인한 자동차의 안정성은 구매 여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완전 침수되어 전손처리된 차량임을 알고 나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거의 운전하지 아니할 정도로 차량에 있어 안정성에 적지 않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단순 수리를 제외한 사고나 침수사고가 전혀 없다는 피고의 설명이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전손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4.4.15.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피고 역시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되어 전손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지게 된 원인이 피고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로 인한 시가 하락분 상당의 대금을 감액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다름이 없다(대법원 1994.6.10. 선고 9324810 판결 참조).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돈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과 상환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63.9.30. 선고 69109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급받은 4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금의 반환과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면서도, 피고가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는 않는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전 소유자로 부터 매수할 당시 피고 역시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되어 전손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당초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며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결국 피고가 패소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므로(민법 제749조제2),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제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44,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 내지 손해를 합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3.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칙을 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은 동시이행 관계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동시이행 의무를 자인한 데에 따른 것이지 피고가 이를 항변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여 일부 청구가 기각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2011.7.27. 총 수리비가 15,474,840원이 드는 정도의 침수사고를 일으켜 결국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가치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처리된 차량임을 모르고 이를 점유 사용한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과실수취권이 있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민법 제201조제1), 원고가 2008년식 중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발생한 침수사고 후에 거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하여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훼손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훼손의 정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도 없다), 그 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민법 제202조 전문 후단),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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