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지적도상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고, 제3자가 그 통행로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 실제로는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유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경작자에 대하여 통행방해배제청구를 하는 등 도로로 복원하여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도로로 복원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장을 배척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7.8. 선고 2014나680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10.14. 선고 2014가단8874 판결
♣ 변론종결 / 2015.6.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답 10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2㎡[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에 설치한 막대와 망을 철거하고,
다. 피고는 이 사건 (가)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답 1,498㎡는 원고의 소유이고, 울산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답 1,096㎡는 피고의 소유인데, 위 각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서로 접해 있다.
나. 위 각 토지의 서쪽 부분은 공로인 같은 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와 접해 있고, 이 사건 도로는 북쪽으로는 공로인 같은 리 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남쪽으로도 지적도상으로는 다른 공로에 연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인접토지의 경작자가 그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 공로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가)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인데, 그에 접해 있는 이 사건 도로의 폭이 123㎝ 정도에 불과하여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가)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가)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에 막대와 철망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부분을 원고가 통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가)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중 북쪽 부분은 이 사건 (가)부분에 접하는 부분의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고, 남쪽 부분은 타인이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 통행할 수 없으니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가)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부분을 원고가 통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영상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의 남쪽 부분 중 현재 제3자가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밭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도로로 복원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도로의 경작자에 대하여 통행방해배제청구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도로의 남쪽 부분을 도로로 복원하여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는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공로와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정우철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