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취업규칙에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업무상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의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 퇴직금 누진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금계산의 누진계수 적용 및 계산방법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임.

❍ 한편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률보다 상회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감액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퇴직금 누진제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금감액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감액지급 사유에 해당됨으로써 이를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임금 68207-669,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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