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경력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단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라도 동법동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459,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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