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간접투자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제346조에 기하여 그 지분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질권자와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질권 설정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 합명회사 사원 지분권,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은 인적 회사의 사원권으로서 지명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349조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그 질권자로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별도로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제1부 2015.4.23. 선고 2014다218863 판결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 원고, 피상고인 / ○○금융투자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7.17. 선고 2014나2000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2.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 중에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하여 민법 제3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공시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상법에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상법 제3편제3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195조는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 조합편은 조합원의 지분권 또는 조합원 지위 이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간접투자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제346조에 기하여 그 지분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질권자와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질권 설정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 합명회사 사원 지분권,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은 인적 회사의 사원권으로서 지명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349조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그 질권자로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별도로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간접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사실, 원고가 2007.8.1. ○○○○베스트먼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이텍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가 발행하여 원고가 인수한 100억 원의 사모사채에 대한 담보로 ○○○가 취득하는 피고 유한책임사원 지분 100억 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담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경우 원고는 근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지분을 직접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인 ○○○○파트너스 주식회사와 ○○○○투자 주식회사(이하 각 ‘○○○○파트너스’, ‘○○○○투자’라 한다)는 위 근질권 설정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 그 후 ○○○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2012.11.23. ○○○○파트너스와 ○○○○투자에 대하여 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지분의 근질권자인 원고가 근질권을 실행함에 따라 피고는 피고 정관에 유한책임사원으로 기재된 ○○○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근질권 설정 당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행해졌으므로 원고가 위 근질권으로써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의 성격은 지명채권과 달라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정관 제45조에 따라 피고의 다른 사원들은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이 양도하고자 하는 출자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위 조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임의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질권자가 질권 실행을 통하여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질권 실행을 통보함과 아울러 피고의 다른 사원들이 우선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해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음에도 피고가 피고의 다른 사원들에 대하여 우선매수권 행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가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보아, 피고가 다른 사원들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에게 유한책임사원의 지위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 정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