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는 지난 2006년 12월 청소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낙찰률 하한선 77.999%를 설정하였음. 이에 업체들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78%대에서 낙찰이 되었고 인원이나 임금에 대한 제시 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 신규업체가 들어와 확인해 본 결과 종전의 청소용역업체에서 1년 계약금액이 41억원이었는데 새로운 업체에서도 41억(3개 업체)에 불과하여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이 불가능 한 것이었고 인원대비(320명) 최저임금이 미달된 관계로, ○○○사 회사대표를 만나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변경 계약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음.
❍ 이에 ○○○사가 최저임금을 1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는 지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답변 요청
<회 시>
❍ 「최저임금법」 제6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현 제6조제7항,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음.
❍ 여기서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하는 행위임.
- 또한,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이 법에 의하여 이를 규율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더라도 최저임금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는 기왕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된 인건비 단가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용역계약 기간과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간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서 인건비 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간에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최저임금법」으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 단가를 새로이 조정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2007.03.08.】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 [임금68207-659] (0) | 2015.07.14 |
---|---|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이미 지급한 결근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 사이버민원] (0) | 2015.07.14 |
유급처리시간 및 시급산정근로시간수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임금정책과-3074] (0) | 2015.07.13 |
최저임금 미달시 도급사업 연대책임 관련 [근로기준과-2020] (0) | 2015.07.13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관한 질의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 (0) | 2015.07.11 |
도급인의 최저임금 연대책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676] (0) | 2015.07.11 |
도급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 시 연대책임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 (0) | 2015.07.11 |
경비원의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511] (0) | 201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