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는 지난 200612월 청소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낙찰률 하한선 77.999%를 설정하였음. 이에 업체들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78%대에서 낙찰이 되었고 인원이나 임금에 대한 제시 없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 신규업체가 들어와 확인해 본 결과 종전의 청소용역업체에서 1년 계약금액이 41억원이었는데 새로운 업체에서도 41(3개 업체)에 불과하여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이 불가능 한 것이었고 인원대비(320) 최저임금이 미달된 관계로, ○○○사 회사대표를 만나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변경 계약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음.

이에 ○○○사가 최저임금을 11일부터 지급할 수 있는 지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답변 요청

 

<회 시>

❍ 「최저임금법6조제6, 7항 및 제8(현 제6조제7, 8, 9)의 규정에 의거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서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하는 행위임.

- 또한, 2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이 법에 의하여 이를 규율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더라도 최저임금이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는 기왕의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된 인건비 단가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용역계약 기간과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간이 달리 적용됨에 따라서 인건비 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간에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최저임금법으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 단가를 새로이 조정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조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878, 2007.03.0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