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용역계약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이상의 금액이 직접 노무비인지, 고용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 등 간접노무비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2. 최초 용역계약시 최저임금이상으로 계약하였으나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용역비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도급인이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3. 도급인이 용역비를 추가지급 할 경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직접 노무비 차액만 지급하는지 총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와의 차액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4. 수급인(용역업체)의 용역비 인상요구를 거절할 경우 양벌규정에 의거 도급자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여기서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는 같은 법 제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거나,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를 말함.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의미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한편, 최초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도급인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인건비 단가를 새로이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676, 2012.03.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