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약 36.75시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A사는 각 부서의 업무사정에 비추어 직원들에게 1)평일의 근무시간을 연장 조정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하거나 2)월차휴가로 토요휴무를 대체하는 방안(이상 “2가지 방안”)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질의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위와 같은 사실하에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평일의 소정 근무시간을 7시간20분으로 연장하여 현행 격주토요근무를 대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명시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명시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2> 부서 단위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이 가능한지

<질의3> <질의2>가 근로기준법상 가능하다면, 직원이 평일 소정근무시간을 연장 근무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즉 연장근로시간(법정 할증율을 합산)만큼 다른 근무일의 휴무와 대체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96조는 시업·종업시각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계가 없는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해당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변경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7시간2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 한편, 부서별로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총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토요일 휴무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3019,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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