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주택법」 제5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을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12.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관리규약이 사인(私人) 간의 규약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법제처 2015.2.6. 회신 15-0021 해석례 참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주택법」 제59조제1항이 법령 위반이 아닌 관리규약의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면, 관리규약의 위반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또는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에 반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무런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규정의 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나 사용자 등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감독관청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59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3년 12월 24일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주택법」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바(2013.12.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어 2015.1.1. 시행된 「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 관리규약 위반이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93,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