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같은 항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과거에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였던 이력이 있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에 따른 특별분양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4조에 따른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무주택소유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더라도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주택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국민주택등 및 근로자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유하고 있으나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은 부동산투기와 무관하게 단지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주택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서는 비록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더라도, 그 주택의 규모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등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를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에 상관없이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부동산투기와 무관하게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같은 항 각 호에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제5호에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은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적용할 때 “주택”을 “공유지분별로 나눈 주택 부분”으로 본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지분에 따라 환산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83, 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