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불요존국유림을 산업용으로 대부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대부 국유지(공장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받고자 하나, 산림청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에 민원을 제기함.
○ 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법」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개량사업의 완성 및 향후 대부·매각의 예약이 있었음이 사전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이하 “개척등”이라 함)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한 자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이처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을 “예약”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34,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