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재산법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불요존국유림을 산업용으로 대부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대부 국유지(공장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받고자 하나, 산림청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매각대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에 민원을 제기함.

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법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국유지에 개척사업을 시행한 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개량사업의 완성 및 향후 대부·매각의 예약이 있었음이 사전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유재산법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유재산법45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이하 개척등이라 함)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영 제4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유재산법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국유재산법 시행령42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개척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한 자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

이처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받을 수 있는 자는 국유재산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을 예약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45조제1항에 따른 매각을 예약하지 않고 일반재산을 대부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한 자에게 그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34,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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