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별표 3에서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에게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여성가족부에 응시자는 졸업예정증명서(1)와 졸업증명서(2)2회에 걸쳐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응시자 중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청소년 기본법22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의 하나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3조제2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소년상담사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별표 3에서는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와 3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별표 3에서는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 중 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의 제1·2호 및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의 제1·2호 참조),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도 학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졸업한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란 제1호에서는 졸업(예정)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청소년상담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학력기준은 통상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별표 33급 청소년상담사란 제1호에서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으로 졸업예정자를 규정한 취지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는 학위 취득 전이라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최종적으로 3급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분야 대학 등의 졸업 요건을 완전히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날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시험실시기관은 그 사람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029,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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