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일반전자서명)도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진성성립의 추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함.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전자서명법2조제2호에서는 전자서명을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가목),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나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다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하 서명등이라 함)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등이라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하 일반전자서명이라 함)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서명법2조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일반전자서명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도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의 효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서명법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효력을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인바, 전자서명법2조제4(전자서명생성정보의 정의), 7(인증서의 정의) 및 제8(공인인증서의 정의)를 종합하면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지 아니한 일반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제도를 통해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856, 2015.02.02.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032]  (0) 2015.05.2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있는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관련)[법제처 14-0823]  (0) 2015.05.2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재직기간 15년 이상의 의미(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관련)[법제처 14-0810]  (0) 2015.05.2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법제처 14-0777]  (0) 2015.05.24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4-0854]  (0) 2015.05.23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853]  (0) 2015.05.23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4-0848]  (0) 2015.05.23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법제처 14-0514]  (0)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