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일반전자서명)도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진성성립의 추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함.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전자서명”을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을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가목),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나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다목),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하 “서명등”이라 함)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등이라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이하 “일반전자서명”이라 함)이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을 갖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인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일반전자서명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도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의 효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효력을 일반전자서명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인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전자서명생성정보의 정의), 제7호(인증서의 정의) 및 제8호(공인인증서의 정의)를 종합하면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지 아니한 일반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제도를 통해 공인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전자서명은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반영되어 있고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공인전자서명에만 인정되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효력은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856, 201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