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회 답>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06.12.28. 선고 2005헌바59 결정례 참조), 어떠한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인 고시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 처벌법규성 여부,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규칙의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우, 사업자가 같은 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0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에서 정하거나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율할 때에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적어도 법률에 명시적 위임 근거를 두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이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표시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성격과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 내용을 볼 때, 「소비자기본법」 제10조는 표시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직접적·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으며, 단지 표시기준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입법을 촉구하고 표시기준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규정할 사항들에 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실정법상 입법례를 보더라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고, 「먹는물관리법」 제3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먹는샘물 등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들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정하는 표시기준을 매개로 하여 같은 조가 적용·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35, 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