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지?
<회 답>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게 되는데,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권리 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권리가 이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촌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관리 인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를 인수하는 경우에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면서, 포괄승계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들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리 인수 결정의 효과로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3195 판결례 참조),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대가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우며, 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계약이나 합의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당 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대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인수 결정은 원래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등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요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리 인수 결정이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시설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반면,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폐지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그 시설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더라도 별다른 재정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리 인수 결정과 그에 따른 권리의 승계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가를 지급해야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595, 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