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서초구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바, 이러한 사업이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한다) 2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시··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2호의2),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6)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여, ··자치구가 학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6.6.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

아울러,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개별적인 학교 시설의 개선사업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사업을 먼저 열거하고 제6호에서 그 밖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교육 관련 사업 중 학교 시설의 개선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경비 보조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바, 학교의 이전 역시 학교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자치구는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37,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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