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확정으로 추가 감보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소정의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6.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의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단서 제2호의 위임 취지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2]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조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확정으로 추가 감보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소정의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10.09. 선고 99두45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신○○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2.23. 선고 97구45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① 인천광역시가 1994.8.22. 인천 계양구 ○○동 6-18 일대 326,695㎡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였고, ② 원고는 1995.3.23.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36필지의 토지 위에 면적 57,034㎡의 대지를 조성하여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건설사업을 마친 뒤 1997.3.26.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③ 이에 피고가 1997.9.3.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712,048,07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법시행령(1997.6.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리오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의 규정은 법 제9조제3항 단서 제2호의 위임 취지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유효하므로(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20946 판결, 1998.11.13. 선고 97누21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승인조건에 따라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46필지의 토지 21,956.1㎡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는데,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추가로 원고의 토지 10,397㎡가 감보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감보 예정 토지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외곽에 소재한 토지들로서 원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가 아니므로, 그 토지의 가액을 개발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인천광역시장은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① 피고가 시행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원고 토지의 감보면적이 당해 사업지구의 평균 감보율 이상 되어야 하고, ② 환지계획에 따라 감보가 예상되는 토지를 별도의 약정에 따라 기부채납하며, ③ 추후 감보율이 확정되어 추가로 원고의 토지가 감보되는 경우 그 부분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였고, 그 조건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에서 추가로 원고의 토지 10,397㎡가 감보되었으므로, 원고가 기부채납한 토지나 피고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추가감보되는 토지는 모두 주택건설사업 승인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환지계획 확정에 따라 추가 감보되는 토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보되는 10,397㎡ 토지의 가액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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