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8.21. 선고 2024나318050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318050 퇴직금

• 원고, 피항소인 / 1. A ~ 40. AN

• 피고, 항소인 / AO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8.13. 선고 2024가소6718 판결

• 변론종결 / 2025.07.10.

• 판결선고 / 2025.08.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3.3.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관계 법령

 

가. 피고는 텔레마케팅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표의 “근무기간 시작일”부터 “근무기간 종료일”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AP기관 콜센터 상담업무를 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고용관계는 피고와 AP기관 사이의 콜센터 용역에 관한 위탁관계가 끝나면서 2023.3.1. 일괄적으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71조(을 제3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사원에게 근무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23.3.10.경부터 같은 달 23.까지에 걸쳐서 별지 표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해당 퇴직금은 원고들의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적정하게 산출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이다.

라. 관계 법령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그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일급 평균임금을 초과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표의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별지 표의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제도의 목적과 본질이 전혀 다른 이상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적정하게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퇴직금의 산정방식

1) 평균임금 기준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일수) × 30일 × (총계속근로일수 / 365)

2) 통상임금 기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8시간 × 30일 × (총계속근로일수 / 365)

 

나.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사정의 변화

과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제에서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2004.7.1. 이후부터 주 40시간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아울러 과거 급여항목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상여금과 정기적·일률적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 다수 인정받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22.4.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의 범위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매월 수령하는 급여는 소액의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는데 이 두 항목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모두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매월 수령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거의 일치한다.

 

다.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 산정 관련 구조적 문제점

통상임금 산정의 요소인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보아 연 단위 소정 근로시간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눈 수치인데(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러한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도출의 기본적 계산방식은 결국 주 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으로 하여, 월 소정 근로일수를 26.125일(209/8)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일급 통상임금 × 30일”의 공식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일급 통상임금을 구함에 있어서는 월 통상급여에 26.125일을 나누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30일 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일급 평균임금을 구함에 있어서 3개월간의 전체 급여를 해당기간 3개월간의 전체 일수를 나눈 후 퇴직금 산정시 30일을 곱하는 평균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산정 과정과 비교하면, 통상임금의 범위와 평균임금의 범위가 대동소이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계산이 과다 계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라. 임금 및 퇴직금의 본질, 제도의 목적과 관련한 검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주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반면 평균임금은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 변동하는 것이고, 결국 과거의 근로시간 및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이다.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만연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일견 낮은 액수라 하여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함은 퇴직금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대법원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예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은 2,456,267원[= (2,039,000 + 100,000) / 209 × 8 × 30]이 되는데, 실제 원고 A이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적으로 수령한 급여는 약 220만 원 미만 정도로서 실제 급여수준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한다는 퇴직금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을 언제나 단순히 산술적인 금액 차이를 가지고 상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퇴직금제도,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등 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된 기간은 위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4.4.12. 선고 92다20309 판결 참조). 즉,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마. 퇴직금 제도와 관련한 고찰

앞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다수의 사업장에서 일급 통상임금이 일급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것이 현실화될 것임이 명백하다. 현재 많은 사업장이 피고와는 달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도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결국 평균임금의 범주에 속한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일급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사업자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통상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다시 추가로 정산 납부하거나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정산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제도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이 복잡하게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만은 통상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해당 금액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정일 손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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