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5.30. 선고 2024노3424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4노34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피고인 / A

• 항소인 / 검사

• 검 사 / 강인선(기소), 신혜원(공판)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5.9. 선고 2024고정48 판결

• 판결선고 / 2025.05.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2476)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4.3.28.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조정조항을 내용으로 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는 ‘피고인’을, 피고는 ‘피해자’를 각 지칭한다)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 제2항은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로부터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48호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정에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고 있지 않다. <표 생략>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24.4.5. 피해자에게 조정조항 제1항에 따른 이행으로 8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자신이 2024.5.9. 원심법정에 조정조서(공판기록 제31 내지 41면)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공판기록 42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조정조항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5.4.10.자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김은교 조순표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3나2058221]  (0) 2025.08.06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4다294705]  (0) 2025.06.04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이상 중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9나93240]  (0) 2025.05.23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법 99가단778]  (0) 2025.03.27
근로자 스스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퇴직금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울산지법 2000나2863]  (0) 2025.03.27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고법 2023나2004385]  (0) 2025.01.06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전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등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 2017다53326]  (0) 2025.01.06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 [대법 2021다255853]  (0)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