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8.12. 선고 2023고단442 판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 사 건 / 2023고단442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광산안전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 피 고 인 / 1.가. A, 2.나.다. B, 3.나.다. C, 4.가.나. D공사
• 검 사 /
• 판결선고 / 2025.08.1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D공사는 이 사건 광업소 등에서 석탄 광산의 개발 및 운영을 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자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광업권자이다.
피고인 A은 D공사의 사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줄여 부른다)이 정하는 경영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감독부장으로, 광산안전법에 따라 2022.7.1. 안전감독자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광업소 안전감독부 소속 직원으로, 광산안전법에 따라 2022.1.18. 안전감독계원으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E(남, 45세)는 이 사건 광업소 J생산부장으로, 광산안전법에 따라 2017.7.10.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광업소에서는 2022.6.13.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 내 채광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장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작업장을 담당하는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미이행
피고인은 D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이 사건 작업장은 출수의 위험도가 높아 출수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되는 곳이고, 2020.11.16. J광업소 0ML 수2C에서 발생한 죽탄(석탄과 물이 혼합되어 반죽형태를 띈 탄)밀림, 출수재해 등과 관련하여 실시된 민관합동안전검사 결과 2020.12.경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서 J광업소 –75ML 채굴작업장과 관련하여 안전채굴계획, 출수량 파악을 위한 소수갱도 개설 계획 또는 상반암측 분연갱도 개설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21.1.경 수립된 J광업소 ‘안전관리 개선 계획’에 의하면 출수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장의 본선(本線)에서 분연층(分緣層)을 개설한 다음 분연의 끝에서 1단계 탄빼기 작업만을 시행하고 분연에 이중대피소를 시공하는 등으로 출수관리를 하여야 하며, 2022.7. 실시된 위험성평가에서 ‘작업 중 출수로 인한 매몰사고’가 사업장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음에도, 2022.9.14.경 갱내 출수관리를 위한 위 안전관리 개선 계획에 반하여 이 사건 작업장의 본선에서 분연층을 개설하지 않고 본선에서 채광작업을 하도록 하여 출수 관련 위험성 감소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미점검
피고인은 D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2021.1.경 마련된 J광업소 ‘출수, 죽탄 징후 발생 즉각 조치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2021.1.경부터 2022.9.14.경까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다.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광산안전법)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미점검
피고인은 D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업권자는 출수 방지를 위해 굴진 및 채굴의 제한을 해야 하고 안전감독자·안전감독계원은 채광방법 검토로 난굴 여부를 조사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광산안전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2021.1.경부터 2022.9.14.경까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다.
다. 중대산업재해 결과 발생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2.9.14. 이 사건 작업장의 좌연층 본선에서 분연층을 개설하지 않은 채 본선에서 후퇴하면서 채광을 계속함으로써 출수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광작업을 하도록 하여 죽탄이 발생하게 하고, J생산부장인 피해자가 ‘출수, 죽탄 징후 발생 즉각 조치 매뉴얼’에 반하여 출수징후를 인지하고도 안전감독부에 알리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작업장으로 직접 입갱한 후 같은 날 09:40경 죽탄에 매몰되어 기도폐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22.7.1.부터 이 사건 작업장을 담당하는 안전감독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22.1.18.부터 이 사건 작업장을 담당하는 안전감독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작업장은 출수의 위험도가 높아 출수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되는 곳이고, 2020.11.16. J광업소 0ML 수2C에서 발생한 죽탄밀림, 출수재해 등과 관련하여 실시된 민관합동안전검사 결과 2020.12.경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서 이 사건 작업장과 관련하여 안전채굴계획, 출수량 파악을 위한 소수갱도 개설 계획 또는 상반암측 분연갱도 개설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21.1.경 수립된 J광업소 ‘안전관리 개선 계획’에 의하면 출수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 작업장의 본선에서 분연층을 개설한 다음 분연의 끝에서 1단계 탄빼기 작업만을 시행하고 분연에 이중대피소를 시공하는 등으로 갱내 출수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에게는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본선에서 분연층을 개설하여 분연층의 끝에서 1단계 탄빼기 작업만을 시행하는 등 갱내 출수관리를 실시하면서 채광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작업장의 좌연층 본선에서 분연층을 개설하지 않은 채 본선에서 후퇴하면서 채광을 계속하여 출수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광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2.9.14. 09:40경 이 사건 작업장 좌연층에서 죽탄이 발생하여 피해자 E가 죽탄에 매몰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도폐색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공사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광산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과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J생산부장인 E가 출수 방지를 위해 굴진 및 채굴의 제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작업장의 좌연층 본선에서 분연층을 개설하지 않은 채 본선에서 채광작업을 하여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Ⅱ.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D공사
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경영책임자가 직접 사업현장에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D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된 후 사업장 내 모든 작업, 업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협력업체에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평가 교육을 하였으며, 협력업체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하고,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채준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한 후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무매뉴얼에 따라 재산 분야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직원들이 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여러 훈련을 통해 점검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광산안전법 등을 안전보건 법규 등록부에 등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나.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 부존재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중대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 A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예측 불가능한 순간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설령 위 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 A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D공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A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종사자를 작업에 투입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설령 위 의무를 일부 불이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C, D공사
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광산안전법 제25조제5호, 제13조제4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광산안전법 제13조제4항은 광산안전관리직원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그 대강의 내용도 정하지 않은 채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광산안전법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사항이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인지를 알 수 없고, 위 규정은 규범의 실질을 모두 시행규칙인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한 포괄적 위임규정으로서 헌법 제75조가 정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광산안전법이 정한 업무상 의무의 이행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안전감독자와 안전관리계원에게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광업권자에게 출수방지를 위해 굴진 및 채굴을 제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감독자로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감독계원으로서 각 광산안전법이 정한 업무상 의무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다.
다.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내지 예측가능성 부존재
설령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
Ⅲ. 전제되는 사실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가. 피고인 D공사는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4항제1호 나.목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기업이다. D공사는 태백시에 있는 석탄광산인 이 사건 광업소의 광업권자로서 2024.6.경까지 이 사건 광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11.9.부터 2024.5.11.까지 D공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광업소를 포함한 D공사의 사업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다. 이 사건 광업소의 조직은 안전감독부, 총무관리부, 기획부, 품질관리부, 공무부, 수갱부, J생산부, 철암생산부, 중앙생산부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감독부에는 안전감독부장 아래 안전과장, 채광주임, 화약과장이 있고, 각 생산부에는 생산부장과 안전부부장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광업소 안전감독부의 부장으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광업소 안전감독부의 채광기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광업소 J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7.10.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관리자로, 피고인 C은 2022.1.18.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감독계원으로, 피고인 B은 2022.7.1.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감독자로 각 선임되었다.
2. 이 사건 광업소의 채탄 방식 등
가. 이 사건 광업소는 장공발파에 의한 중단붕락채탄법에 따라 석탄을 채굴하여 왔다. 이 방식은 천정을 덮고 있는 석탄층에 긴 구멍을 뚫은 후 거기에 폭약을 장전하여 폭발시킴으로서 석탄층이 그 무게에 의하여 무너지게 한 후 채굴하는 것이다. 이처럼 석탄을 채굴하기 위하여 석탄층에 긴 구멍을 뚫게 되는데, 그 구멍을 통하여 석탄층 상부에 물이 지나는 대수층이 있는 경우 출수를 유도하고, 석탄층에 있는 가스를 빼내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대수층에서 탄맥으로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경우 물과 석탄이 섞여 반죽의 형태를 띄게 되어 밀려 내려옴으로써 작업자들이 휩쓸려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으므로, 석탄광산에서의 출수 관리는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나. 이 사건 광업소에서는 탄맥(석탄층) 방향으로 뚫은 갱도인 sub가 탄맥과 만나는 곳에서 구멍을 뚫어 석탄을 채굴한다. 우선 탄맥의 주된 방향으로 뚫은 본연층을 개설하여 석탄을 채굴하는데, 이는 갱도를 받치는 철재 지주의 길이에 따라 폭 3.9m, 높이 2.6m로 개설된다. 한편, 탄맥이 충분히 두꺼운 곳, 즉 탄맥이 본연층의 폭인 3.9m 보다 두꺼운 곳에서는 본연층과 90도를 이루는 분연층을 뚫어 그 곳에서도 석탄을 채굴하여 왔다. 분연층도 본연층과 마찬가지로 모두 철재 지주의 길이에 따라 폭 3.9m으로 개설되고, 높이는 탄맥의 두께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지기도 한다.
다. 이 사건 광업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에 걸쳐 석탄을 채굴하여 왔다. 먼저, 탄맥에 뚫은 갱도의 천정에 긴 구멍을 뚫어 대수층의 물과 탄맥의 가스를 뺀 후 구멍에 폭약을 장전하여 폭발시켜 석탄을 무너뜨림으로써 암석층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석탄을 채굴한다(‘1단계 탄빼기’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다음 sub 쪽으로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구멍을 뚫어 폭약을 장전하여 폭발시켜 석탄을 무너뜨림으로써 1단계에서 채굴하지 못한 석탄을 채굴한다(‘2단계 탄빼기’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까지 석탄을 채굴한 후 본연층에서 분연층과 분연층 사이에 폭약을 장전하여 폭파시킴으로써 석탄을 채굴한다(‘3단계 탄빼기’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광업소에서는 본연층에 집수 물통을 매설하고 거기에 철로 된 배수관을 연결하여 이를 통해 비상대피갱 등으로 물을 빼내는 방식으로 작업장에서의 출수를 관리하여 왔다. 분연층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분연층에 모이는 물을 빼내기 위하여 분연층 끝에 집수 물통을 매설하고, 거기에 철로 된 배수관을 본연층에 있는 집수 물통까지 연결하여 물을 빼내고, 본연층 집수 물통에 모인 물을 다시 본연층의 배수관을 통하여 비상대피갱 등으로 물을 빼내어 출수 관리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작업장은 sub에서 탄맥을 따라 오른쪽으로 뚫은 우연층과 왼쪽으로 뚫은 좌연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사망사고의 발생과 이에 관한 조사
가. 이 사건 광업소 J생산부 소속 계장 F은 2022.9.14. 오전 09:00경 이 사건 작업장의 캐빙 작업장을 점검하던 중 출수의 흔적을 발견하고, 캐빙 작업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작업원들을 대피시킨 후 그러한 내용을 이 사건 광업소 J생산부장인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09:40경 출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과장 G, F, 생산부 직원 H과 함께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장 좌연층 입구로 들어가던 중 죽탄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들어간 다른 동료들을 대피시켰으나, 피해자 자신은 밀려 내려오는 죽탄에 휩쓸려 매몰되었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죽탄에 매몰되어 기도폐색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2.10.경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공업공단과 외부 전문가인 자원산업연구원 원장 I,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에너지자원융합공학과 K 교수, 한국광업협회 부회장 L, M 변호사가 참여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마. 위 조사 결과 작성된 ‘D공사 J광업소 민관 합동재해조사 결과’에는 ‘이 사건 작업장은 좌연층과 우연층의 양쪽으로 채탄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작업장의 우연층은 탄폭이 넓어 분연층을 설치하여 출수 유도공을 설치하고, 소수갱도를 개설하는 등의 배수관리를 실시하면서 채탄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 작업장의 좌연층은 탄폭이 좁아 분연을 개설하지 않아 배수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연에서 중단붕락채탄법에 따라 채탄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장의 상부 0ML 갱도에 집적되어 있던 갱내수와 죽탄이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밀려 내려온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일 것이라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위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우연층 채굴작업 기간 동안 채굴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암반의 이완 형성과 채탄 후에 발생되는 공극으로 인해 상반 내에 함수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좌연층이 개발됨에 따라 우연층 상반 내에 함수된 지하수가 좌연층 상반 내로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5일간의 휴무기간 동안 함수대 내의 지하수가 채굴 후 남은 탄내로 유입되어 죽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죽탄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캐빙에 의하여 돌출하였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I 원장), ‘0ML 과채굴로 인해 상반의 흑색셰일층 붕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지하수와 함께 석탄과 섞여 죽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작업장 좌연층의 경우 수직 갱도에서 먼 쪽에서 2개의 분연층을 두어 생산이 이루어졌으나 탄폭이 5.0m 이하로 줄어듦에 따라 이후부터는 연층붕락식 채탄법이 적용되었고, 탄폭이 좁은 곳에서 다소 많은 채탄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분연층 없이 연층붕락법을 적용함에 따라 지하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K 교수), ‘0ML 과다 채탄으로 채굴적에 갱내수가 집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채탄을 진행하면서 탄층 연층갱도 개설을 0ML 기준 하부 12m 폭으로 분할하여 개설함으로 인해 0ML 함수층에 대한 완충구역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무리한 캐빙을 진행하여 0M의 갱내수와 죽탄이 이 사건 작업장으로 유입되어 집적되었다가 임계상황에서 돌출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된다’(L 부회장),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생산으로 인한 배수 불량으로 추정된다’(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기술연구팀 ○○○ 차장)는 의견을 밝혔다.
Ⅳ. 판단
1. 피고인 A, D공사의 주장에 관하여
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1)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제2조제9호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정의하면서, 제4조제1항제1호, 제4호에서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은 앞서 본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정하고(제4조제3호, 제8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을 정하고 있다(제5조제2항제1호).
2)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의무의 해석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점, ○ 현장에서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명문으로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재발방지 대책, 매뉴얼 등을 수립하거나 그 체계나 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 중대재해처벌법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범위를 실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를 넘어, 직접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감독하지 않고 전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넓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적·물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것이 잘 운영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1)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여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공소사실 제1의 나.항 ① 관련)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2020.12.18. 당시 D공사 사장에게 이 사건 작업장의 상부 작업장(0ML sub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 사건 작업장 각 sub 구간의 분연별 적정 채탄량을 포함한 안전채굴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가 마련한 이 사건 작업장에 관한 ‘안전관리 개선 계획’에는 이 사건 작업장의 연간 생산량을 종래의 14,510톤에서 13,540톤으로 줄여 적정하게 채탄할 것으로 정하면서, 그 채탄 방법을 앞서 Ⅲ. 제2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3단계로 석탄을 채굴하는 것에서 “1sub 분연층 개설 후 장공 발파, 탄빼기 작업 시행 ▶ 1단계 탄빼기 작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작업장은 sub에서 오른쪽으로 뚫은 우연층과 왼쪽으로 뚫은 좌연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연층에는 폭 3.9m, 높이 2.6m의 분연층이 5개 개설된 것과는 달리, 좌연층에는 안쪽에 폭 2.8m, 높이 2.1m의 분연층 2개가 개설되었을 뿐, 그 입구에는 분연층이 개설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앞서 Ⅲ.의 제2항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안전관리 개선 계획’의 취지는 ‘탄맥이 충분히 넓어 분연층의 개설이 가능하여 분연층을 개설하는 경우’ 거기에서 1단계 탄빼기 작업만을 하라는 취지이지, 탄맥이 넓지 않아 석탄 채굴을 위하여 분연층을 만들기 곤란한 경우에도 반드시 분연층을 개설하여 채광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닐 뿐만 아니라, 분연층을 개설하는 것이 출수관리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 분연층은 석탄을 많이 채굴하기 위하여 뚫는 것이다. 분연층은 본연층에서 한 번 더 90도로 꺾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연층에 비하여 밖으로의 대피가 어렵고, 본연층에 설치된 집수 물통과 배수관으로 배수를 하여야 하므로, 출수 관리도 본연층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작업장은 sub에서 오른쪽으로 뚫은 우연층과 왼쪽으로 뚫은 좌연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연층은 탄맥이 충분히 넓어 폭 3.9m, 높이 2.6m의 분연층을 개설하여 석탄을 채굴하였지만, 좌연층의 입구 부분은 탄맥이 철재 지주의 길이보다 좁은 3m에 불과하여 분연층을 설치할 수 없었다.
○ 위 ‘안전관리 개선 계획’에는 앞서 본 “1sub 분연층 개설 후 장공 발파, 탄빼기 작업 시행 ▶ 1단계 탄빼기 작업만 시행”이라는 내용이 ‘이 사건 작업장 분연별 적정 생산량’ 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출수 안전관리 방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간대별 출수 측정, 배수관 매설, 분연 2중 대피소 시공 등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분연층 개설이 출수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작업장 좌연층 입구에 위 ‘안전관리 개선 계획’에 정한 것과 달리 분연층을 개설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광업소 및 이 사건 작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게다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가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D공사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2.3.24. 2022년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2022.6.24. 2022년도 제2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광업소별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을 평가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였다.
○ D공사는 2019.11.30. 위험성평가절차서를 제정하여 마련하였다. 이 위험성평가절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D공사의 사업수행, 시설물 유지·보수작업 및 그 밖의 업무에서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안전확보와 작업방법 개선으로 근로자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 D공사는 강원대학교에 이 사건 광업소 상부작업개소 출수원인 및 운영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강원대학교는 2020.9.경 D공사에 갱내 지질, 출수 원인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작업장 등의 안전성 평가 및 채탄 방안, 출수 작업장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D공사는 2022.5.경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데, 2022.8.경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채탄과 관련하여 작업특성 요인으로 갱내작업을 하던 중 출수 인한 매몰이 발생하여 작업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출수량측정기 증설하고 측정기록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 또한, D공사는 2022.8. 경 D공사의 2022년도 상반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이행 성과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광업소는 2022.6.22.경 출수관리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출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피소를 2중으로 시공하여 설치하고, 대피소 사이에는 나무를 쌓고 탄구를 50cm 이하로 좁혀 시공하며, 캐빙 작업을 하는 경우 출수 유도공을 뚫고 상부 공동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 배출을 유도하는 등으로 작업장의 시설 및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도 하였다.
○ 한편, 앞서 본 ‘안전관리 개선 계획’에는 출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간대별로 출수를 측정하여 일지에 기재하고 이를 분석하여 관리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D공사는 이에 따라 시간대별로 이 사건 작업장 등의 출수량을 측정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 왔다.
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점검하지 않았는지(공소사실 제1의 나.항 ② 관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호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 출수, 죽탄 징후 발생 즉각 조치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D공사는 2021.11.경 이 사건 광업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재난유형별 대응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여기에는 출수 사고가 있을 경우의 대응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위 재난유형별 대응절차는 갱내 출수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상황을 접수한 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이를 전파 및 보고하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지역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통기·통신시설과 생산 관련 장비를 복구하는 등의 위기대응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이와는 별도로 D공사는 2021.1.29. 이 사건 광업소에 출수, 죽탄 징후가 있는 경우의 즉각 조치 매뉴얼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이 매뉴얼은 출수, 죽탄 발생 징후의 파악, 징후 발생 시의 대처방안, 캐빙 작업장 관리방안, 안전감독부의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위 매뉴얼은 출수, 죽탄 징후를 채굴한 석탄의 습탄 발생량 증가, 분연층 후방 및 상반 아래에 낙수나 이상음 발생, 캐빙 대피소 안의 출수량의 증가 또는 감소, 탁도 증가 등 물의 외관상 변화, 출수량측정기에 체크되는 수량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출수, 죽탄 징후 발생 시의 대처방안으로, 상반에서 출수가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출수량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여 작업하고, 출수량이 증가하면 일단 작업을 중지한 후 안전감독계원에게 보고하며, 채굴한 석탄이 습탄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습탄도가 높아지면 작업을 중지한 후 대피하여 안전감독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갱구에 구급차가 신속히 올 수 있게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D공사는 2021.11.23.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선제적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중지요청 지침서를 제정하여 마련하였다. 이 작업중지요청 지침서는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작업중지가 요청된 사안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여야 하고, 조치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급박한 위험의 하나로 갱내 작업장에서 출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죽탄밀림 등의 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를 들고 있다.
○ D공사는 2019.11.30. 사고조사 및 처리 지침서를 제정하여 마련하였다. 이는 D공사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같은 종류의 사고나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지침서는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자, 사고 조사에 관한 사고 신고 및 보고, 조사팀 구성, 조사 방법 등의 업무 절차,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사고 예방 대책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한편, D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가이드 및 점검표를 마련하여 2022.6.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였는데, 그 점검대상에는 분기별 작업중지 요청서 운영실적, 분기별 재해자 구호조치 훈련 시행 계획 수립 및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 광산안전법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는지(공소사실 제1의 나.항 ③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 제1호는 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정의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들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광산안전법이 이 사건 광업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광업소 직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임을 전제하여 출수 방지를 위하여 굴진 및 채굴을 제한하고, 안전감독자·안전감독계원을 통하여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위반 사항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가 정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 특히 광산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인 안전감독자·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난굴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2의 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작업장에서 분연을 개설하지 않고 본연에서만 석탄을 채굴한 것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도록 무분별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채광하는 난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D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을 안전보건 법규로 정하였다.
○ 앞서 Ⅲ. 제1의 라.항에서 본 것처럼 D공사는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2017.7.10.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관리자로, 피고인 C을 2022.1.18.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감독계원으로, 피고인 B을 2022.7.1.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감독자로 각 선임하였다.
○ D공사는 2022.6.30. 및 2022.12.23. 각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광업권자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 A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D공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처럼 피고인 A에게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범의나, 피고인 A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D공사의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1) 관련 법리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이러한 위임입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2998 판결 참조).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두5651 판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의 내용
검찰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한 처벌규정은 광산안전법 제25조제5호, 제13조제4항이다. 광산안전법은 제25조제5호에 ‘광산안전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벌규정을 두고, 제13조제4항에서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3) 판단
○ 광산안전법은 제2조제4호에서 ‘광산안전’을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구호를 포함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 지하자원의 보호, 광업시설의 보전, 광해의 방지’로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점, ○ 광산안전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를 방지하여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법으로서(광산안전법 제1조), 그 수범자가 광업이라는 특수한 사업에 종사하는 광업권자,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광산근로자, 광산에서의 안전을 담당하기 위해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광산안전관리직원에 한정되어 있고, 이들은 광산에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채광방법의 변화, 기상상황의 변화, 광산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광산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변할 수 있어, 이에 관하여 규율하는 광산안전법은 탄력성이 요구되고, 다른 한편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큰 점, ○ 그 밖에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 전반적인 규정체계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위임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일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이 광산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1) 광산안전법에 따른 피고인 B, C의 의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감독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광업소의 안전감독계원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다. 광산안전법 제13조제4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의 관리 및 준수를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중 안전감독자와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은 안전감독자와 안전감독계원의 의무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C이 광산안전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D공사는 매월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이 사건 작업장을 포함한 이 사건 광업소에 대하여 채광, 기계, 전기 등의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그리고 동절기, 연말연시, 해빙기, 명절연휴, 하계휴가 등 안전에 소홀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이 사건 작업장을 포함한 이 사건 광업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였다.
○ D공사는 탄광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광을 하면서 직접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난굴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와 그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장부를 마련하여 두었는데, 그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구체적인 채광방법에 따라 채광하다가 난굴이 우려되는 경우가 발견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직원들을 철수시킨 후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 C은 매일 이 사건 작업장에서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출수량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을 확인한 후 보고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왔다.
○ 무엇보다도, 앞서 본 것처럼 분연층 개설은 석탄을 보다 많이 채굴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출수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분연을 개설하지 않고 본연에서만 석탄을 채굴한 것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도록 무분별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채광하는 난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작업장 부근 암반 균열의 확대 및 이완, 암반 공극내 수압의 증가, 상반 붕락 등의 지질 조건이나 단층수맥의 유무, 지하수의 유동 등 수리 조건에 의하여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인 피고인 B, C이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앞서 본 것처럼 2022.10.경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사건 작업장의 좌연층은 탄폭이 좁아 분연을 개설하지 않아 배수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연에서 중단붕락채탄법에 따라 채탄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장의 상부 0ML 갱도에 집적되어 있던 갱내수와 죽탄이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밀려 내려온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일 것이라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분연은 탄맥이 넓은 곳에서 석탄을 보다 많이 채굴하기 위한 채광방법일 뿐, 출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위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이 사건 작업장 현장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자료에 따라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암반공학의 전문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심지층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인 증인 N은 ‘이 사건 작업장 상부의 0ML 작업장 중 이 사건 사고 지점 상부에서의 채광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위 조사에 참여한 K 교수 또한 ‘위 조사 결과에 기재한 내용이 이 사건 작업장 좌연층에 분연을 두지 않아 물이 고이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한편, 위 전문가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과도한 채굴이 이루어져 상반이 파괴되고 출수가 증가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적정한 채굴량을 초과한 채광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이 사건 작업장 상부 0ML의 갱도에 갱내수가 집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조사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작업장 상부 어느 곳에 공동이 있는지, 어디에 형성되어 있던 죽탄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밀려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위 조사에 참여한 K 교수도 ‘탄광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배수량, 물의 색깔이나 온도 등만으로 출수 사고가 일어날 지를 예상할 수 있을 뿐, 탄광부근의 어느 곳에서 죽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도 이 사건 사고 이전 이 사건 작업장을 포함한 이 사건 광업소 어느 부분에 갱내수가 집적되어 있는지 등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작업장 부근에는 출수량을 측정하는 V-노치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출수량이 측정되고 있었다. 출수로 인한 죽탄 밀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출수량이 증가하는 등의 전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2.8.26.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22.9.16.까지 이 사건 작업장 부근에 설치된 V-노치를 통하여 측정된 출수량에는 5㎝를 초과하는 변화가 없었다.
○ 앞서 본 것처럼 D공사가 마련한 출수, 죽탄 징후가 있는 경우의 즉각 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출수, 죽탄 징후 발생 시에 상반에서 출수가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출수량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여 작업하고, 출수량이 증가하면 일단 작업을 중지한 후 안전감독계원에게 보고하며, 채굴한 석탄이 습탄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습탄도가 높아지면 작업을 중지한 후 대피하여 안전감독계원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일할 예정이었던 직원들은 위 매뉴얼에 따라 모두 대피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감독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매뉴얼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안전감독자, 안전감독계원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인 B, C이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안전감독자, 안전감독계원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D공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Ⅴ.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