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9.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5도1026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피고인 / 1.가.나. A, 2.나. B, 3.나. C, 4.다. D, 5.가.다. E 주식회사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5.6.13. 선고 2024노2513 판결

• 판결선고 / 2025.09.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춘천지법 영월지원 2023고단442]  (0) 2025.09.29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565]  (0) 2025.09.2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LED 제조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수원지법 2020구합64195]  (0) 2025.09.16
추락, 아르곤가스 질식, 협착 등 원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3번 발생.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2025도4109, 울산지법 2023노741]  (0) 2025.08.27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 2025도4428]  (0) 2025.08.22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0) 2025.07.04
반복적인 사망사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법 2024노2513]  (0) 2025.06.20
중대산업재해에 있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인정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고단1699]  (0)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