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함)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독사예방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이하 “이 사안 정보”라 함)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독사예방법 제1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회 답>
고독사예방법 제1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됩니다.
<이 유>
고독사예방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제5항)하고 있는데, ‘제3자’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고독사예방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독사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들 간의 관계,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고독사예방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자’란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민법」에서 제3자란 보통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함(현암사 법률용어사전 참조))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바(법제처 2018.8.29. 회신 18-0370 해석례 참조,), 고독사예방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기관의 장으로부터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을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3자’란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제공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 사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제외한 그 밖의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2020.3.31. 법률 제17172호로 제정된 고독사예방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고독사예방법 제11조에서는 국가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만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고독사 통계의 작성과 관련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고독사예방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함)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함)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안 정보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고독사예방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외에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는 주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대한 권한이 없고,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는 주체로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독사예방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독사예방법 제11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독사예방법상 지방자치단체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형사사법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현행법상 형사사법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475,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