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지법」 제3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말하며(「농지법」 제3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저목에서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이하 “준보전산지”라 함)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같은 영 제52조와 같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중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와 인접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부지가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이 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이 사안의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별개의 사업임을 전제로 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저목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5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근거하는 법률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법제처 2008.5.9. 회신 08-0043 해석례 참조)으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부지의 총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 등 다른 사업의 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저목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8조제6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에서도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함)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제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제5호)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농지법령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과 감면대상의 주된 목적이나 용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7.6.5. 회신 17-0253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이 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데(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전용을 하려는 자 등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1996.12.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1.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농지법」 제38조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사업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와 인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이 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370, 2025.09.10.】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5-0448]  (0) 2025.09.1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475]  (0) 2025.09.17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 [법제처 25-0426]  (0) 2025.09.17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의 장이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훈 추천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70]  (0) 2025.09.11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02]  (0) 2025.09.11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고충심사위원회 관할의 판단 [법제처 25-0477]  (0) 2025.09.11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 [법제처 25-0490]  (0) 2025.08.04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393]  (0)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