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7.23. 선고 2023나2193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21930 학비등 반환청구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18. 선고 2022가소1383101 판결
• 변론종결 / 2024.04.09.
• 판결선고 / 2024.07.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232,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3.19.부터 2024.7.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19,9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3,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4.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어학원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20여 개 미국 대학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학 학사적응 준비교육인 PEAP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를 통하여 미국 대학에 유학하려는 지원자들은 1년 동안 지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이 사건 어학원에서 위 PEAP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위 PEAP 교육과정은 Language Arts 부분과 College Preparation 부분으로 구성되며 SessionⅠ부터 Session Ⅳ까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나. 원고는 2019.9.경 피고를 통하여 미국 D대의 2020년도 항공서비스전형에 입학 지원하여 합격 통보를 받고, 위 PEAP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피고의 고지에 따라 2019. 10.8. 피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의 입학등록금 3,320달러(미합중국 통화 USD, 이하 같다) 및 SessionⅠ 수업료 7,000달러 합계 10,320달러에 해당하는 12,544,922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어학원의 2020년도 학사일정에 따르면 SessionⅠ 수업기간은 2020.3.23.부터 2020.5.26.까지로 1개월 차인 Day A와 2개월 차인 Day B로 나누어지며(이하 각 ‘1개월 차’, ‘2개월 차’라고 한다), 각 구간의 수업기간과 수업일수(주말과 공휴일 제외), 수업료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원고는 개강일인 2020.3.23.부터 2020.3.25.까지 3일 동안 위 SessionⅠ의 수업을 수강한 이후 더 이상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어학원은 평생교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가목의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고, 피고는 환불규정에서 ①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재학 중인 자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않게 된 경우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개월 차 수업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인 2020.4.2. 피고에게 자퇴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SessionⅠ 수업료 중 1개월 차 수업료의 1/2에 해당하는 1,750달러(=3,500달러×1/2)와 2개월 차 수업료 3,500달러의 합계 5,25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자퇴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자퇴원과 환불신청서 양식을 송부받고도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채 SessionⅠ 수업기간이 경과하여 수업료 환불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SessionⅠ 수업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자퇴의사 표시나 수업료 환불신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1개월차 수업기간의 1/2이 지난 2020.4.17. 피고에게 처음으로 자퇴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차 수업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2개월 차 수업료 3,500달러를 반환할 의무만 부담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표 생략>
나. 학습비 반환사유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020.4.2. 피고 직원과 원고의 모(원고 본인과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원고의 모와 통화하였다)가 원고의 결석 문제로 통화를 하였는데, 원고의 모는 코로나 문제, 항공서비스 업계 현황, 등원거리/시간, 현재 미국상황, 출국, 교우관계 등으로 원고와 원고 부모의 걱정이 크다고 언급하고 피고 직원은 PEAP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출국이 늦어지고 더 이상 결석하게 되면 SessionⅠ 통과가 어려우니 원고와 잘 대화해서 결정하라고 안내하였다.
○ 피고 직원은 2020.4.3. 다시 원고의 모와 통화하였으나 원고의 모가 원고와 제대로 얘기를 못해봤고 원고가 고민 중이라고 하자 다음 주 월요일에 연락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원고의 모는 그 후 2020.4.8.에도 피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원고와 대화가 잘 안 되어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추후 연락하겠다고만 하였다.
○ 피고 직원이 2020.4.17. 원고의 모와 통화하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환불 액수가 적어지고 다음 주면 SessionⅠ의 반이 지나기 때문에 반액도 환불받기 어렵다고 안내하자, 원고의 부모가 번갈아 이 사건 교육원에 전화를 걸어 환불규정에 대하여 항의하며 원고가 수업을 수강한 3일치만 빼고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는 2020.4.17. 원고와 원고의 부에게 ‘2020년도 C 자퇴원 및 환불신청서_A’이라는 제목으로 환불금액이 3,500달러로 입력된 환불신청서 양식을 첨부하여 ‘A 학생의 자퇴 요청에 따라 자퇴원 및 환불신청서를 발송하니 첨부파일의 서류를 작성하여 회신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 원고의 부는 2020.4.20.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양식을 이용하지 않고 환불금액을 10,320달러로 기재하여 별도로 작성한 환불신청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2020.4.2. 통화 당시 원고의 부모가 피고 직원에게 코로나, 항공서비스 업계현황, 등원거리 및 시간, 교우관계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어학원의 PEAP 교육과정을 이수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언급만으로는 원고가 위 교육과정에서 자퇴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부모는 2020.4.3.과 2020.4.8. 피고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고민 중이다’, ‘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자퇴의사를 이미 표시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2020.4.2. 피고에게 자퇴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즉시 자퇴와 환불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 피고는 그로부터 2주 이상 지난 2020.4.17.에야 원고에게 자퇴원 및 환불신청서 양식을 발송하였고 그 때까지 원고가 환불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원고의 부모가 피고에게 별도의 양식으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도 피고로부터 자퇴원 및 환불신청서 양식을 송부받은 후인 점,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원고의 부모가 원고 대신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였고, 원고는 2001.3.생으로 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의 입학등록금과 수업료를 납부할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2020.4. 당시에도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부모가 자퇴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다면 이를 원고 자신의 자퇴의사 표시 및 환불요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20.4.17. 피고에게 자퇴의사를 표시하여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학습비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학습비 반환 조치를 할 의무나 반환할 학습비 금액의 범위는 위에서 살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의 발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자퇴나 환불 절차의 형식이나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자퇴원과 환불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자퇴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학습비 반환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나 반환할 학습비 금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환불 범위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학습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퇴의사를 표시시한 2020.4.17.은 앞서 본 SessionⅠ의 1개월 차(2020.3.23.부터 2020.4.21.까지) 수업기간의 1/2이 지난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차 수업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2개월 차 수업료 3,500달러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달러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인 2022.2.24. 기준 환율(달러당 1,209.30원, 갑 제2호증)로 환산한 4,232,550원(= 3,500달러×1209.30원/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3.19.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7.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4.18. 선고 2022가소138310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소1383101 학비등 반환청구
• 원 고 / A
• 피 고 / C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3.03.21.
• 판결선고 / 2023.04.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3,399원 및 이에 대한 2022.3.19.부터 2023.4.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19,9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가 2020.4.2. 자퇴 통보한 것으로 인정됨
○ 등록금은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인정됨
○ 7,000달러 × 2/3 × 1209.3 = 5,643,399원
판사 성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