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하고(제1항), 그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함)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이하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이라 함)을 실시하는 경우, 교사의 신규채용 시 이루어지는 공개전형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나.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용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이라 함)을 실시하는 경우, 교사의 신규채용 시 이루어지는 공개전형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2호)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실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법제처 2023.9.12. 회신 법제처 23-0380 해석례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의 특성상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이 “교사”로서의 최초 임용인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채용 대상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외에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 등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의 실시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 중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통한 채용대상은 “교사”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에 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력경쟁채용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등 일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 위한 채용절차로서, 신규채용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법제처 2022.12.30. 회신 22-0733 해석례 참조), 교육기관의 인력수요가 복잡·다양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공개전형만으로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발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이 인정되는 것인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채용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55629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실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법제처 2023.9.12. 회신 법제처 23-0380 해석례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의 특성상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이 “교사”로서의 최초 임용인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는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의 채용 대상을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외에도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 등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대상은 “교사”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에 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과 관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등 일정한 응시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 위한 채용절차로서, 신규채용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 없이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법제처 2022.12.30. 회신 22-0733 해석례 참조), 교육기관의 인력수요가 복잡·다양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공개전형만으로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발방법으로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이 인정되는 것(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55629 판결례 참조)인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규채용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55629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383,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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