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며(「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 본문에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고충처리규정”이라 함) 제3조의6제4항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제6항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는지(「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단서 및 고충처리규정 제3조의6제5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회 답>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합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4항 및 제5항 본문에 따르면 중앙인사관장기관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단위로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면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하고, 같은 조제5항 단서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을 말함(「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 참조))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친 재심청구를 제외하고는 고충심사의 청구인을 기준으로 해당 청구인의 직급, 고충의 성격 등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을 구분하고 있고, 고충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 관할의 판단기준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원칙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6항 및 고충처리규정 제3조의6제4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 고충심사의 청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고충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면 각각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 사안과 같이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이 고충심사 청구인인 경우에는 그 고충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6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해당 고충심사를 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본문이 적용되어 청구인의 직급 및 고충의 성격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고충심사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조직·처우 등 근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공무원이 갖는 고충을 일정한 절차에 의해 심사하고, 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헌법재판소 1996.12.26. 선고 96헌마51 전원재판부 결정례, 2018.3.28. 의안번호 제2012730호로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 국가공무원법령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분하면서 각각의 위원회가 관할하는 고충심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충심사 중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6항에 따른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고충이 동일한 사안을 원인으로 하는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충심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심사하기 보다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고충심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고충심사 제도와 고충심사위원회 관할 구분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그 고충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6항을 적용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다고 본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고충처리규정 제3조의6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인한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6항 및 고충처리규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고충심사 대상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5-0477,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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