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처분”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함)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처분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 같은 영 제40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이하 “장기미분양용지”라 함)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해당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 해당 토지의 분양을 위한 토지 분할·합병에 소요되는 비용,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신청(「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제3항 참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함)도 가산할 수 있는지?
<회 답>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가산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장기미분양용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으로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문언상 당초 분양가격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가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2007.10.4. 대통령령 제2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10.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0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도록 하되(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등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제1항 단서),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2항)만을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성원가 방식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 토지가 준공 후에도 장기간 분양되지 않는 경우 금융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7호로 일부개정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장기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가 장기 미분양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2007.10.4. 대통령령 제2031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10.7.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로 한정되는 것이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제1항),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4항),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이 경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은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가산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354,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