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5.15. 선고 2024누614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614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한국○○회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8.30. 선고 2023구합60407 판결
• 변론종결 / 2025.04.17.
• 판결선고 / 2025.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2.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C(병합) 한국○○회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3행의 “①”항 부분을 “① 원고의 F이 취임한 후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기획·추진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인사 조치는 F에 대한 감찰 등과 원고의 D처장과 인사부장의 2차 가해 신고가 있기 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인사발령의 대상자는 약 70여명이었으므로 원고의 D처장과 인사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그와 관련한 감사방해를 목적으로 단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후임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를 하지 않을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참가인으로서는 ... 보이는 점” 부분을 “참가인으로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노동위원회에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작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서울행정법원 2024.8.30. 선고 2023구합60407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6040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국○○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변론종결 / 2024.06.14.
• 판결선고 / 2024.08.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2.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C(병합) 한국○○회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회법에 따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7.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2021.6.25.부터 2022.2.22.까지 D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2.8.27.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각 징계사유를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전임 회장의 ‘감사방해’ 행위에 관여·조력(전 회장의 위법한 인사명령 이행)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③ E이 2021.6.11. 신청한 인사 고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부적정 처리 ④ 노동위원회 등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왜곡된 자료 제출 |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마찬가지로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직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므로 적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7, 2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21.2.26. 원고의 F으로 취임한 G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H을 특별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로부터 특별채용이 정부지침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수차례 받았다.
2) 그럼에도 G은 I, D처장 J, K부장 L 등 마사회 인사담당자들에게 H에 대한 비서실장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 진행하도록 강요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J, L과 M처장 N 등에게 욕설, 폭언, 협박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G의 행위는 2021.4.13. O 등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고, 2021.4.14.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G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감찰을 지시하였다.
4) 그 뒤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결과를 이첩받은 농식품부는 2021.5.24.부터 2021.6.11.까지 원고에 대해 특정감사(1차)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직원들이 G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농식품부는 2021.6.15. 원고 감사실에 2차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 감사실은 2021.6.18.부터 K부장 등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2차 피해 사실관계 및 발생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5) D처장 J와 K부장 L은 2021.6.24. 원고 감사실에 ‘2차 가해 및 직장내 괴롭힘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감사실 P부장 Q은 같은 날 16:00경 G의 비서실을 방문하여 2차 가해 신고서 접수 사실을 알렸다.
6) 원고는 2021.6.26. D처장 J를 R처장으로, K부장 L을 S부장으로, 참가인을 T처장 겸 D처장으로 인사발령하였다.
7) 또한 원고는 2021.6.27.에는 U실장 V을 W처장으로, P부장 Q을 X부장으로, M처장 N을 Y지사장으로 발령하는 등 직원 7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위 인사발령 직전 상임감사위원 Z은 인사부에 “농식품부가 이첩한 직장내 괴롭힘 2차 피해 관련 특정 감사가 진행중이니, 감사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임감사위원회 요구 없이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다, 발령일(각 직위별 임용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며 U실장과 P부장에 대한 인사발령에 반대하였으나, 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 N, V, Q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11.16. N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V, Q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V, Q의 구제신청만 인용하였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 AA).
9) 농식품부는 2021.6.30.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첨부된 감사보고서에는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한 비위행위 및 임직원들에 대한 욕설, 폭언, 협박 등 갑질행위와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G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농식품부는 2021.7.16. 원고에게 G을 해임 건의할 예정임을 최종 통보하였고, G은 2021.7.30.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21.10.1.자로 해임되었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감사규정 제17조제3항은 ‘감사인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임감사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발령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부서에 전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2021.6.26. 기준 U실의 간부급 인력은 U실장 V, AB부장 Q, AC부장 AD으로 총 3명인 사실, ③ U실장은 2018.5.2., AB부장은 2018.5.10.부터 감사실 근무를 시작하여 2021.6.26. 기준 각 3년 1개월을 근무한 사실, ④ 참가인은 신임 D처장으로서 이 사건 인사발령 시행안을 작성하였고, G이 위 인사발령 시행안에 대해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F 취임 후 단행된 인사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U실장, AB부장은 U실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 비록 상임감사위원이 U실 발령에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 감사규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G이 해임을 다투는 관련 사건에서도 동일한 징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752호,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누45667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V, Q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제2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J, L, N이 G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차 가해행위 등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이 D처장으로 발령받을 당시인 2021.6.25. 이미 농식품부의 감사와 원고 감사실의 감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인 2021.6.30. 농식품부로부터 G에 대한 해임 건의의 사전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 이외에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제3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N이 2021.6.11. G으로부터 욕설, 폭언 피해를 당하였고 2차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며 인사고충을 신고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K부서 내 실무자인 AE 과장으로부터 그 신청사실에 대해 인수인계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2021.6.30. 농식품부로부터 G에 대한 해임 건의의 사전통지를 받았고, 2021.7.30. 이후에는 G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참가인 입장에서는 N의 인사고충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N의 인사고충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제4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N, V, Q의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참가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조사 권한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으로 원고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점, 참가인으로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노동위원회에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답변서에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