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호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회 답>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이 유>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사무관장기관을 ①국회사무처, ②법원행정처, ③헌법재판소사무처,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⑤행정안전부로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중앙사무관장기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행정안전부가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사무를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업무 범위,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제3조제1항) 등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전자정부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한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5조),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고(제5조의2),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제23조), 행정기관등을 통합·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제52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추진, 행정기관등 통합·연계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정부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전자정부법」에서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전자정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업무의 통합·연계를 관장하는 기관인 중앙사무관장기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서 행정기관과 구분하여 공공기관만의 통합·연계 등의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결국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 중 어느 하나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참조), 공익추구라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적인 성격이 큰 공공기관(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225 결정례 참조)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사무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전자정부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전자정부의 범위에 행정기관만을 포함하여 규율하던 것을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된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서 전자정부의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인 “행정기관등”으로 확대한 것인바,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이 관장하는 대상 기관에 공공기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전자정부법의 규율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가 사무를 관장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전자정부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4-0843,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