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인적자원관리(제1호), 재무관리(제2호), 생산관리(제3호), 마케팅관리(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영지도사가 자격증(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제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등록증(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등록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 답>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1항에서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로 인적자원관리 분야는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제1호), 재무관리 분야는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제2호), 생산관리 분야는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제3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하거나 경영지도사가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영기술지도사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경영지도사는 본인의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서는 경영지도사가 아닌 자가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헌법재판소 2020.5.12. 결정 2020헌마632 결정례, 헌법재판소 2020.4.21. 결정 2020헌마546 결정례, 법제처 2020.7.14. 회신 20-0321 해석례 등 참조) 경영지도사가 아닌 자도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만약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전문분야 외에 다른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가 경영지도사 자격이 없는 자에 비해 일정 분야의 경영지도사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경영지도사자격시험 과목에는 전문분야 과목 외에도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관계 법령, 회계학개론, 경영학, 기업진단론 등 기업이나 경영에 관한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경영지도사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중소기업 경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경영지도사는 그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되기 전 경영지도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년 4월 7일 법률 제17242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과 다르게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지도사는 본인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경영기술지도사법은 경영과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구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경영·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된 것으로(2020.4.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어 2021.4.8. 시행된 경영기술지도사법 개정이유서 참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구 중소기업진흥법과 다르지 않고(헌법재판소 2020.5.12. 결정 2020헌마632 결정례 참조),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법제처 2020.7.14. 회신 20-0321 해석례 참조), 경영기술지도사법령에서 경영지도사의 업무가 전문분야로 제한된다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4-0935,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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