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바우처카드)를 통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까지 구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회 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생리용품에 대해서는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연혁,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은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10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2017.12.12. 법률 제15210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후 2021년 4월 20일 법률 18101호로 청소년복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한 것인바(2021.4.20. 법률 제18101호로 일부개정된 청소년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이러한 입법연혁과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는 생리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뿐만 아니라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생활 보장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청소년복지법에서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제3항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지원 방법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청소년의 인권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바(2017.6.29. 의안번호 제2007700호로 발의된 청소년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생리용품에는 이를 담을 봉투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청소년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067,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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