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하며(「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로 구성된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내 운동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회 답>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언의 형식적인 표현 외에도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학교운동부”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학교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중 하나로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11조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 등”이라는 조제목 하에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제1항), 학생선수에 대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제공(제2항), 상시 합숙훈련의 근절 노력(제4항),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학교회계 편입(제5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학생선수나 학교운동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학생선수 등의 관리 및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는 학교에 학교운동부가 구성된 경우 그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학교운동부의 운영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모든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운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제1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제4호),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제6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학교의 장이 해당 조치를 취할 때 예산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해당 규정의 내용이나 효력은 포괄적·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법제처 2008.2.28. 회신 07-0471 해석례 참조)이므로, 같은 법 제6조만으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각종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서는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해당 학교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학교운동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법제처 2021.4.19. 회신 21-0004 해석례 참조), 학교운동부의 구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장이 예산 상황, 훈련 장소 및 시설 확보 여부, 학생선수의 현황 등 해당 학교의 상황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4-0921,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