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축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사조정법」 제28조에서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양도에 대해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축산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

 

<회 답>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유>

「축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①사망하거나 ②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③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지위 승계 사유 중 하나로 영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 이러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례 참조),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조정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 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78732 판결례 참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 조서에 대한 기판력이 생겨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정 조서의 효력은 유지되는바(대법원 2014.3.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례 참조), 축산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18.5.11. 선고 2017구합83430 판결례 참조),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사유인 영업의 양도에는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뿐만 아니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법」 제24조의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은 2002년 12월 26일 법률 제6821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에서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2003.12.26. 법률 제6821호로 일부개정된 「축산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일반적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을 두는 취지는 새로운 영업자가 다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함을 덜어주거나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112 참조)인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반드시 계약에 의한 영업의 양도·양수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영업자의 승계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제처 25-0016,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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