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관광기금법”이라 함)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를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회 답>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관광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자를 정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는 “12세 미만인 어린이”, 같은 항제4호에서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같은 항제8호에서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을 규정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연령이나 국적 등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항제1호에서는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한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있고, 해당 외교관여권이 대한민국의 외교관여권이든 외국의 외교관여권이든 구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는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인지 외국의 외교관여권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출국납부금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관광기금법 시행령(1998.11.13. 대통령령 제159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조의2제1항에서는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납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15929호로 관광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내국인을 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자로 규정하면서(1998.9.17. 법률 제5565호로 일부개정된 관광기금법 제2조제3항 참조), 같은 항제1호로 “외교관여권의 소지자”를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현행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으로 유지되어 온 것인데, 같은 호에서 “외교관여권의 소지자”를 규정한 것이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 중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출국납부금의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는 점(1998.11.13. 대통령령 제15929호 일부개정된 관광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을 고려하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이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법제처 24-0967,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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