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지?
<회 답>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또는”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를 의미(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p. 150)하므로, 보장기관은 두 가지 지원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두 가지 지원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하나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로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제2호),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장기관은 같은 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사항 모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항제1호의 지원 사항의 경우에도 지원 사항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직업교육 등을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제1항),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자 등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인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지원 사항도 폭넓게 인정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지원 필요성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4-0828,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