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내용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같은 항제3호는 제외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함)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함)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해사행정사(해양사고심판법 제28조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전제함)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회 답>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업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이하 “인허가신청등”이라 함)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행정사를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해사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내용으로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사고심판법 제3조에서는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을 두도록 하면서 해양안전심판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재결(裁決) 외에 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제15조제5항), 심판의 분리·병합(제24조제4항), 이송(제25조제1항),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제39조의2) 등에 관하여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67조제1항), 중앙심판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제71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바,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허가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해당 사무의 내용 및 범위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해당 사무의 내용 및 범위를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여, 이의신청 등 행정기관의 처분등의 불복에 관한 신청·청구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법제처 2007.11.16. 회신 07-0349 해석례; 법제처 2023.10.24. 회신 23-0439 해석례 참조)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22조제3호에서는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 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4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인허가신청등”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22.10.28. 회신 22-0327 해석례 참조), 해양사고심판법에서의 이의신청 제도는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가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로서(제67조제1항) 같은 법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제69조), 심판관계인의 진술(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71조),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제71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 지방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사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에 해당(법제처 2007.11.16. 회신 07-0349 해석례 참조)하여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해양사고심판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심판변론인의 자격 요건을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2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4호) 등 해양사고의 조사·심판 또는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판변론인의 업무로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을 규정하여 업무 성격상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심판변론인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의 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해양사고관련자와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1987.10.21. 의안번호 제120565호로 발의된 해난심판법중개정법률안 소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행정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헌법재판소 2024.8.29. 선고 전원재판부 2020헌마839 결정례 참조), 해사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양사고심판법상의 이의신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4-0902,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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