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호 각 목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행정기관”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3)에서는 공공기관 중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라 함)가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회 답>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를 지는(민원처리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행정기관의 하나인 공공법인으로서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 구성이나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민법」이나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지, 국가 등의 재정적 지원의 유무와 그 정도 및 같은 법의 입법 목적 등을 토대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른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는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제1호),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되고, 같은 조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회원이 되는 점, ②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중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사업(제1호)은 자격을 갖춘 회원이 부담금을 납입하면, 규정에 따른 기간 또는 지급요건에 도달한 때 퇴직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는 사업이고,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제2호)은 회원 복리후생시설사업, 퇴직한 회원의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사업, 회원 교육, 연수 및 회원 복지서비스사업 등인 점, ③「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입법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제1조) 등을 종합하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주요 사업도 퇴직급여 지급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 성격의 사업이나 회원의 편의를 위한 복지사업이므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수행하는 업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행정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법인의 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이익이 전체 공동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두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이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결격 사유를 규정하거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뢰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등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하여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4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점 등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특별히 다르게 규율하고 있지도 않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 사업내용 및 업무에 적용되는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869,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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