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2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함)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함.)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의결의 방법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전단), 이 경우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함)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회 답>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또한 위와 같은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법령의 적용 대상은 그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법제처 2021.11.2. 회신 21-0709 해석례 참조)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184 참조) 가능한 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2.12.10. 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법률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임방법 또는 자격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조제4항 후단에서는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법제처 2021.11.2. 회신 21-0709 해석례 참조)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7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지역별 또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법제처 2012.12.10. 회신 12-0510 해석례 및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00호(2010.4.1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조)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면서,(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하여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법제처 2021.11.2. 회신 21-0709 해석례 참조)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인천지방법원 2019.9.20. 선고 2019가합407 판결례 참조)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 및 법령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4-0848,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