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4호에서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제1호),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유>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는 행위허가의 대상을 열거하여 정한 것이므로, 결국 같은 항제4호는 행위허가의 대상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같은 항제1호(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2호(증축·개축·대수선), 제3호(파손·철거) 및 제3호의2(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에 추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3.9.7. 회신 23-0728 해석례 참조).

그리고 입법기술적으로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같은 표현 방식으로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것인지 상위법령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19, 20 참조)이고, 하위법령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한 경우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인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 규정을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행위허가 등의 기준을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시한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23.9.7. 회신 23-0728 해석례, 법제처 2023.4.6. 회신 23-0008 해석례 등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를 따로 살펴볼 필요 없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는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법제처 2021.7.20. 회신 21-0291 해석례, 법제처 2018.11.26. 회신 18-0463 해석례 참조)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제1호),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제2호)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규정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제2호)(「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등과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행위들은 별도의 판단 없이 행위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 반면, 같은 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개별 행위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법제처 2023.7.20. 회신 23-0441 해석례 참조),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4-0451,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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