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그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복리시설[「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유치원, 경로당 등)을 말하고, 이 사안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회 답>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이 유>
「주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때 “각 동 출입문”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각 동 출입문”의 범위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대상,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에 대하여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건축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동(棟)”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고,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 각 동”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각 동”을 “공동주택 각 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의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에 난간을 설치할 때 철근 콘크리트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이외에 유리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강도 이상의 안전유리를 사용(2009.1.7. 대통령령 제212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하게 함으로써 해당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는바,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유리 사용의 목적도 공동주택의 출입문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들의 사용이 빈번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출입문에 대해서도 해당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날려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마다 안전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규정(2013.6.17.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12.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6조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3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년 12월 18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제1항에서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개정의 취지는 안전유리 사용 의무 대상을 “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출입문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으로 확대하여 주택단지 안의 모든 개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은 주택단지 안의 모든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4-0339,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