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6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된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는지?
<회 답>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이라 함) 제27조의6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제1호) 또는 시·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제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회계 간 전출과 전입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회계 간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지는 재정운용 방식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이자지급 등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회계 상호 간의 재원 이전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회계 간 전출은 무상(無償)을 전제로 하되, 「지방공기업법」 제17조 및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현금을 전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출이란 무상으로 재원을 다른 회계로 이동시키는 행위로서, 경자법 제27조의6제2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으로부터의 전출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유상 이관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율한 바가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을 해당 시·도의 다른 회계로 유상 이관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경자법에서 회계 간 유상 이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재산을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1.4.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된 경자법에서 제27조의6을 신설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수익이 시·도의 다른 회계로 전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에 사용됨으로써 개발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바[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1.3.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참조], 이는 수입 또는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지, 법령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은 공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59, 2014.06.17.】